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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동안 체감 경기가 너무도 안좋다보니 주변에도 실직하시는 분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그나마 회사에 남은 분들도 급여삭감도 하고 정말 일할만 안납니다.


회사를 나온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실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다받기전에 취직을 했다고 해서 주는 조기재취업수당등에 대하여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 많이 없었으면 합니다. T.T


실업급여 수급조건 과 조기재취업수당등에 관하여 오늘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직시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꼭꼭!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해당 회사에서 180일이상 근무 (단 6개월이 아닌 180일입니다)

2.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못하는 경우

3. 이직사유가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내가 사표를 던지면 안되고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 아래 사유가 이직일 전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제시받은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지 않을때

- 임금체불 사유

- 최저임금 미달시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성별,노조활동으로 차별대우를 받을때

▶ 성희롱, 성폭력을 받을때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합병, 양도, 인수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등 작업형태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사업장전근, 부양가족의 이사로 이전 등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늘어났을때

▶ 부모, 친족의 질병으로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할때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에 시정명령을 받고고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 위험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등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않은경우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등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산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준다는 말입니다.


실업급여 일수 및 지급액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 하여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연령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아볼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급여일수

상한액 : 1일 43,416원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8시간) 1일 43,416원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 5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데요. 2016년 이후에는 1일 43,416원으로 실업급여 최고금액 과 최저금액 이 동일하다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0~150일 즉 3개월에서 5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분이 가장 많은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 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요건


 

조기취업수당 같은 경우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급요건을 보면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와 재취업한 시점으로 사업주가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시점및 제출서류 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서류는 총4가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와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재직증명서나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주의사항을 보면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해당 된다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재취업을 했는데 허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사유로만으로는 실업급여 를 받으실 수 없으며 명확한 사유와 퇴사여부가 있어야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을 되실경우 조기취업수당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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